美 불체자 직계가족 중 시민권자 있으면 영주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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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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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행정명령 3월 초 시행 예정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미국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또는 체류서류 미비자)가 직계가족 중에 시민권자가 있으면 영주권을 발급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미 국토안보부가 2일(현지시간) 저녁 밝힌 초안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 등 한 사람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라도 시민권자를 두고 있고, 강제추방에 따라 경제적, 정신적 등 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만일 승인을 받으면 이 불법체류자는 본국을 짧게 방문해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바로 받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를 시행하면 1100만 불법체류자 중에서 약 100만 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해 청소년 추방 유예 조치에 따라 약 수십 만 명이 구제를 받는 등 앞으로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조치는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시민권자 가족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영주권을 둔 가족을 둔 불법체류자도 구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DC에 있는 이민 연구 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안 이사는 “의회가 불체자 문제를 풀지 못해 지난해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풀어나가는 분위기”라며 “이번 유예 조치도 의회가 풀었어야 할 넓은 의미의 이민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그동안 불법체류자가 겪어야 했던 강제추방 등의 고통이 사라질 뿐더러, 법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는 기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곤궁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어떤 이민자는 본국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어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심지어 어려서 부모를 따라와 불체자가 된 청년 이민자 중에는 모국어를 구사하지도 못하고 본국에 친척도 없어 당장 있을 곳이 없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이민 당국은 이번 조치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가 처한 조건인 ‘극도의 어려움,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처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집권 우선 과제로, 이민, 총기 규제 등을 꼽은 만큼 이번 조치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쪽에 무게를 둔 작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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