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자금 저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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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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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당 10억 원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올해에도 환경보전기금을 연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오염물질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약 234억 원)을 통해 이자를 이차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융자 조건은 변동 금리 2.5%,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액은 업체 당 10억 원 이내이다.

지원 대상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오염도 측정장비 구입 및 환경신기술 개발 등 총 11개 분야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공사계약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과 친환경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며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기업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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