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진식 국회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과 사업장 신설은 조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는 2013년 말까지 이뤄진다는 것이다.
특례를 받으려면 올해 안에 업무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까지 입주해야 한다.
조세 감면 특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제한된다.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윤 의원은 “조세 감면 연장으로 미분양된 충주 기업도시 내 산업용지 매각을 통한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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