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6월 이후 할증 보험료 환급 대상으로 분류된 사기 피해자는 지난해까지 총 4004명으로,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17억8000만원이다.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 가운데 공모 관계가 없는 경우가 할증 보험료 환급 대상이다.
나머지 164명(1.8%)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국내에 없어 아직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법원 판결문을 제때 확보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과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사이트(aipis.kidi.or.kr)’를 이용하면 자신의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오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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