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외사촌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오산시 내 외사촌 B(19․여)씨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의 언니(21)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로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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