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터디지털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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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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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로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제소를 당했다.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노키아, 화웨이 등이 특허괴물로 알려진 인터디지털로부터 자사의 무선동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 당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디지털은 보유한 특허로 제품을 만들지 않고 주로 소송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업체다.

제소 대상이 된 삼성전자 제품은 아티브S,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2, 갤럭시 노트 10.1, 갤럭시S3, 갤럭시 스텔라, 갤럭시탭 2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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