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살해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보험금을 노려 알고 지내던 50대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A(57·여)씨와 B(54)씨, C(18)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인 D(53)씨 명의로 가입한 9억 원대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경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D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숨진 D씨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도려내 B씨의 손가락에 초강력접착제로 붙여 D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센터를 방문,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D씨 지문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해 이들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일당은 D씨를 살해하기 전인 27일 오후 2~4시 농협과 우체국에서 생명보험 상담을 받고 다음날 오전 11시경 D씨 명의로 3개의 보험에 가입 신청했다.
세 개 보험으로부터 챙길 수 있는 돈은 최대 9억 7000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수령인은 모두 A씨였다.
이날 오후 이들은 추가 서류를 내야 하는 농협 생명보험 가입을 취소한 뒤 우체국 보험의 가입 승인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D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노동하며 혼자 살다가 5년 전 지인의 소개를 통해 제주에 관광객으로 방문한 A씨를 만났다.
A씨는 강원도 홍천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5300여만 원의 채무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거인 B씨와 양아들 격인 10대 C군까지 끌어들여 범행했다.
한편 지난 2일 정오경 제주시 대로변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D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D씨의 시신은 조수석에 누운 채 골판지로 덮여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26일 집을 나간 D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D씨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이 시신을 발견하게 됐다.
경찰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A씨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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