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동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이다.
모집인원은 각 동별로 2명씩이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위원으로 선발되면 3년 동안 사례관리 대상자 방문, 복지자원 조사·발굴, 나눔문화 운동 전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의 의정부시청 주민생활지원과(☎031-828-8786) 또는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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