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과 보조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한다.
이번 감사는 농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보조금이 일부 특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중복․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보조금 지원시설의 휴ㆍ폐업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실태와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무단으로 금융기관에 담보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지원 사례나 허술한 사후관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보조사업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상반기 곡성ㆍ구례ㆍ화순ㆍ장흥ㆍ함평 등 5개 군의 농림사업 특정감사에서 특정인이 사업을 독식하는 중복ㆍ편중 지원 사례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허위로 정산 보고한 보조사업자를 적발하는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6억여원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66명을 징계 또는 훈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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