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은 금융당국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유지하고, 속히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와 금융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여전법을 급조해 문제가 커졌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
금소원은 "이번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 사태가 가져온 소비자 혼란은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며 "법 제정 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시행하면서 이렇게 미숙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시장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했을 뿐 아니라 금융사 편향적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단순히 무이자 할부수수료 부담을 가맹점과 카드사가 나눠서 할 것으로 인식했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시장상황을 잘 모르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며 "결국 시장 혼란, 소비자 피해와 불편 등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온라인쇼핑몰, 가맹점, 통신사, 항공사 등이 기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전면 중단한 것은 여전히 소비자를 무시한 처사"라며 "가능한 빨리 서비스가 복원되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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