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옛 여자친구의 집을 턴 남성이 붙잡혔다.
8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열쇠공을 불러 옛 여자친구의 집을 턴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 30분경 옛 여자친구의 빌라에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침입한 뒤 현금과 컴퓨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금품은 450여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열쇠공이 다녀갔다는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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