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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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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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8일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8일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집행정지는 지난 4일 김 회장이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재판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재판부는 주소지 및 병원(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했다.

앞서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회장의 현 건강상태를 전문의료진의 집중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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