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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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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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을 위해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통사고(신호위반 등)의 경우 민·형사적 책임 외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징계사유에서 삭제했다.

또 비위의 유형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과 성희롱·성매매로 세분화했으며, 최근 불거진 회계공무원의 비위에 따라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용도 세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원들이 보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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