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2013년 1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위생업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150㎡ 이상인 업소, 이․미용업소는 66㎡ 이상인 업소가 대상이다.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해야 한다.
외부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으로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품목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최소 5개 이상,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 모두 표시해야 한다. 미용업은 5개 이상, 이용업은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소별로 자율적으로 시행 하되, 이·미용업소는 A4용지 이상 내지 0.4제곱미터 이하로서 글자크기는 가로 6밀리미터, 세로 6밀리미터(한글 신명제체 15폰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외부가격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에 앞서 광명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 중량당 가격표시’ 홍보에 대하여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제도 홍보를 위해 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광명시지부 및 대한미용사회 광명시지부, 한국이용사회 광명시지부, 관내 대상 전 업소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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