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상호금융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주에 열릴 회의는 삼호금융기관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연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3~4년간 상호금융 수신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이를 운용할 대출처가 마땅치 않게 되자 편법 대출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신율 증가는 2009년 1월 상호금융기관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것과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예금이 상당 부분 상호금융회사로 이동한 영향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지난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면서 상호금융의 예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로 인해 상호금융기관의 예금대비 대출 비중인 예대율이 2011년 말 70.0%였던 것에 비해 지난해 9월말 66.2%로 떨어졌다. 예대율이 너무 낮으면 역마진이 발생하고 무리한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상호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과 공동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늘고 있다. 권역외 대출은 지난해 말 11조2000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6.5%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는 전국을 수도권, 경북, 경남, 전남, 충북, 충남, 강원,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대출자 또는 담보물건 소재지가 해당 상호금융회사가 속해있는 권역 밖에 있는 대출이다. 채권 사후관리가 취약하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채권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 공동대출의 경우 신협에서 두드러졌다.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최대 50억원으로 제한되자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공동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풀이했다.
이에 대해 신협 관계자는 “예전부터 비과세 혜택 이후 수신이 몰리는 것에 대응해서 금리인하 지도 등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협은 감독원과 함께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수신이 높은 조합원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협은 지난 2011년 상반기때 공동대출 등에 주의를 당부하며 감독했다. 작년 통계를 보면 현저히 낮아졌다”면서 “무차별적인 고금리 수신은 악영향이기 때문에 내실경영 위주로 전략을 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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