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제공한 경우 30일 안에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단 수사기관이 출입국기록을 조회했을 때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해 업무 효율성을 배려했다.
박 의원은 “출입국기록 정보는 입출국·여행의 자유, 사생활보호 등에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무단조회는 개인정보의 중대한 침해이며, 특히 수사기관 등이 남용하는 경우는 불법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그는 지난해 9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범죄정보 기획관실이 본인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의 출입국 기록 조회 등을 통해 정치사찰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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