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친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은 목포 모 병원 의사인 A(47)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애초 A씨의 동생으로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가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고소를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려 했다.
이에 A씨의 동생은 해당 내용과 자신의 피해 경험, 녹음 파일 등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글이 게시판에서 공론화되자 전남지방경찰청 이의조사팀이 목포경찰서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 통화 녹음 파일 및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동생을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2006~2007년 세 차례에 걸쳐 여동생의 집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84~1993년에도 성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병원 사무장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하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동생이 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몄다며 공갈·무고 등으로 동생을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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