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강원도 강릉시청의 계장급 공무원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6급 공무원 A(53)씨는 지난해 11월 말 초등학생 B(10)양에게 “공부 잘하라”며 1000원을 건넨 후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집 근처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검찰은 관련 보호센터와 경찰 등에서 B양이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A씨를 소환,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평소 알고 있는 이웃의 어려운 학생이어서 격려 차원으로 용돈을 준 것뿐이며 이 과정에서 손이 얼굴 등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