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도네시아·호주로부터 야생철새가 3~4월경 우리나라로 유입이 예상돼 올해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AI 차단방역을 위해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영하고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유입되는 야생철새의 분변 및 폐사체 검사를 약 33%(6000건→8000)늘려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해 장·차관(월 1회), 중앙기동대응반(주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 월2회)이 직접 점검, 소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2012년10월~2013년5월) 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중요하다"며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 간 이동 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및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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