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다음달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통합해 새로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3년간 사업승인된 주택 중 500가구 이상은 734건 69만5000가구로 전체 78.7%에 달해 소비자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도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영문명칭 공모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BI) 디자인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 미국의 LEED, 영국 BREEAM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인증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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