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이상적인 개정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고, 장애아동 및 입양특례법 시행前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의 2012년 8월 시행 이후 법 때문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어떤 가치나 주장보다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반성을 담고 있다.
작년 법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청소년 미혼모들이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음성적으로 아기를 입양시키거나 불법으로 아기를 유기 또는 낙태하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이 때문에 친부모의 정보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법 시행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법 시행 前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기들이나 장애아의 경우 입양대기자로서의 기간이 길어져 방치되는 아이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기들이 최후에 가는 곳은 고아원이나 보육원의 상당수는 갑자기 증가한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재원이 열악한 상태이다.
이에 백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매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입양특례법이 현실 적용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