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국ㆍ도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특정경유자동차 또는 총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중 저공해조치 의무명령 대상차량이 해당된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지원금액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할 경우 당해 자동차에 1회에 한해 장치가액의 약 90%~95% 비용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에는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인 경우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단,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종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있음)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저공해 조치 후 의무운행기간(2년) 동안 운행 (의무운행기간 이내 말소 등록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하여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LPG 엔진개조 장치의 무단 제거ㆍ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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