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2월20일부터 전면 운행중단…오는 30일부터 하루씩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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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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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영남권·2월1일 호남권 택시 운행 하루씩 중단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택시업계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이 안되면 오는 30일부터 지역별로 하루씩 운행중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20일부터는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단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부산 비상합동총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시적인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택시법 개정안을 재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부산, 광주, 서울 지역에서 차례로 30만 택시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차 총회에선 영남권 택시, 다음 달 1일 광주 총회에선 호남권 택시가 각각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한다.

다음 달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3차 총회부터는 전국의 모든 택시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무처장은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 움직임에 맞춰 총궐기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전국 택시 24만대에 검은리본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지역에서부터 투쟁 열기를 고조해 마지막은 서울에서 전국 집회를 열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라며 “만일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즉시 파업 계획은 철회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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