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가스총을 판매하려던 10대 소년과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스총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A(16)군과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스총 1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가스총을 불법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가스총은 A군 아버지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과 B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A군이 B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분실해 15만 원의 변상금이 필요하자 A군 아버지의 가스총을 훔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