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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막아 홧김에…’ 이웃 주민 차 긁은 경찰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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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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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로 막아 홧김에…’ 이웃 주민 차 긁은 경찰 간부 입건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주차장 통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차를 긁은 경찰 간부가 붙잡혔다.

2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남 모 경찰서 수사과장 A(53)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 경감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 35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쪽에 주차된 B(50)씨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을 1m가량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감은 B씨의 승용차 때문에 통로가 좁아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자 클립을 이용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경감은 “B씨의 차를 밀어도 움직이지 않고 연락처도 없어 홧김에 긁었다. 이후 차를 다른 통로로 돌려 빼내 경찰서로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그 전날 차를 주차해 놓은 B씨는 일 때문에 사흘 만에야 차를 찾으러 왔다가 차가 긁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차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경감이 차를 긁는 장면을 확보, A 경감을 붙잡았다.

현재 A 경감은 재물손괴 혐의 외에 경찰관 품위 손상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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