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공공부문 SW 불공정거래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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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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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품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불공정거래 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했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해마다 대규모 IT투자를 통해 새 SW를 구매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한데도 SW자산관리가 부실해 신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소SW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SW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별 공공기관과 기업의 손실은 국내 SW시장을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정책적으로 SW자산관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에서 폐기까지 잘 관리하면 SW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정부는 민간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부의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판박이 이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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