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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건축위 심의기준 공개해 처리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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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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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 강서구가 건축심의위원회 건축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위원회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현재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건물 △배치 △입면 △색채 △공공공간 △주차장 등 건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세부 심의도서'를 작성해 구에 제출해야 한다.

심의대상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지상 16층이 넘는 건물이다. 또한 연면적 3000㎡를 넘거나 20가구가 넘는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2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강서구 건축위원회 심의기준과 절차를 몰라서 재심의 판정을 받으면 제반 서류를 보완하고 다음번 회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에 구는 위원회 내부에 운영해오던 세부도서 심의기준을 문서로 만들어 공개해 건축위원회 재심율을 낮추는데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건축심의시 필수적으로 반영할 사항은 물론 도면편철 방법, 목록순서, 도면 표기내용 등 세부심의도서 작성 기준과 여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강서구는 이번 통일된 작성기준 마련을 계기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건축설계 전부터 사전검토, 조정과 토론을 거쳐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위주의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절차"라며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심의도서 작성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건축과(02-2600-686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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