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9~10월 지역주민의 검사강화로 지자체 및 반입업체가 사전준비 없이 매립지에 적정하게 반입되지 못해 큰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정밀검사(중장비를 활용, 폐기물을 펼친 후 매립기준에 대한 폐기물 중점검사) 선정비율을 당초 8%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강화, 매립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폐기물의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공사는 또 이와 병행 연중 테마별(폐기물 종류별, 위반유형별 등) 중점검사를 통해 해당폐기물에 대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폐기물 종류별 검사를 통해 생활폐기물(7월)은 재활용·음식물 혼합반입 및 냄새를,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물(5,8,11월)은 소각대상 가연성 혼합반입에 대해 실시하며 여름철(7~8월)에는 부패가 진행되는 폐기물의 반입시 발생하는 냄새가 심한 폐기물에 대해, 봄·가을철(3,9월)에는 동절기 및 장마철 이후 차량 청결상태에 대해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또 협의폐기물(6월)의 경우 협의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등 반입실태를 확인(협의된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협의내용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폐기물의 불법처리 관련 언론보도 및 불법폐기물 반입 의심 정보 입수시 즉시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를 강화(예고 없이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중점점검 사전예고제를 통해 지자체 및 관련업체에서 미리 분리․선별 등을 철저히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성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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