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앱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6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선보였다.
앱은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편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공유하기 좋아하는 젊은 여성층에서 호응을 얻었고, 수익 모델을 고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얼마 후 박씨의 앱과 유사한 앱이 등장해 사용자를 빼앗기 시작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앱 개발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종류의 앱이 등장했지만 짝퉁 앱이 잇따라 나오면서 원작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비스의 핵심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용자 환경 등을 교묘히 다르게 만들어 저작권 침해 범위를 비켜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앱이 워낙 많다보니 유사한 앱들을 원작자가 모두 찾아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콘텐츠 마켓도 오픈 마켓을 지향하다보니 등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콘텐츠 마켓 관계자는 "앱의 유사성에 대해 특정 업체의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양사간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초에 유사한 앱은 심사를 통해 마켓 등록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나 저작권도 사전 예방용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앱의 특허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까지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의 서비스보다 현저한 효과를 낼 때만 등록이 가능하다.
보통 개발자들이 내놓는 앱은 특허 등록이 쉽지 않고 저작권도 복제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권의 경우 독자성이 인정되는 신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에서 유사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처럼 원작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앱 개발 업계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유사 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작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원작자도 상표 등록 등을 통해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애플도 최근 짝퉁 앱 근절책으로 개발자가 앱의 실행화면인 스크린샷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유사 앱이 원작의 스크린샷을 게재해 사용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앱 등록 후 스크린샷을 변경하는 것은 버전 업데이트를 위해 새로 검수 제출을 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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