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는 기업의 법정분담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석면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석면 질환별로는 악성중피종 인정자에게 57억7000만원(79.6%)을 지급, 석면폐증과 폐암 인정자에게는 각각 9억2200만 원(12.7%)과 5억5400만 원(7.7%)을 지급했다. 또 지난 한해는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613명 중 456명(74.4%)이 피해인정을 받았다.
피해인정자의 평균연령대는 석면피해인정자의 경우 69.4세, 특별유족인정자(피해자 사망시 나이)는 65.2세로 60대 이후 연령대가 348명으로 76.3%를 차지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305명으로 66.9%, 여성은 151명 33.1%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충청남도가 16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 74건(16.2%), 경기도 64건(14%), 경상남도 28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석면피해자에 대한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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