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제조업체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점검 방식을 차별화 한 '주류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현장점검은 △위생관리가 양호한 '자율관리업체'는 매년 1회 업체 자율점검 △위생관리가 보통인 '일반관리업체'는 격년제(1회/2년)로 식약청 실사 점검 △위위생수준이 하위인 '중점관리업체'는 1년에 2회 식약청의 집중 점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현장점검 주요 내용은 △위시설위생관리 △위개인위생 등 일반관리 △위원부재료관리 △위제조공정관리 △위완제품관리 등 주류 제조 전 과정에 대한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했다.
황성휘 주류안전관리T/F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현행 주류업체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체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지도·점검과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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