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이동흡 지명은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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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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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를 지명하라" 지적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병두 민주통합당의원은 "민주정부가 수립한 인사 원칙은 ▲공직의 영예에 걸맞는 도덕성 ▲헌법과 사회가 수립해온 가치관 공유 ▲능력 겸비”등이며 "박근혜 당선인은 이 원칙을 지켜서 국민이 공감하는 인사를 지명하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처음 도입된 이래 10여년의 시행기간 동안 수립한 원칙은 지명자는 첫째, 반드시 공직의 영예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둘째, 헌법과 사회가 수립해온 가치관을 공유하고 셋째,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원칙을 무너져 도덕성은 해이해졌고 그 결과가 빚어낸 참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2010년 9월, 이른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고위공직자 후보자로 하여금 200가지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포함시켰다. 가족관계, 병역, 전과, 재산, 납세, 경력, 직무윤리를 비롯 9개분야 200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식문서가 아니며 허위작성에 대한 불이익도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면서 "현행 20일의 국회 인사청문 기간으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인사검증을 실시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국회의 자료요구와 조사 분석 등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20일인 임명동의안 심사기간, 현행 15일인 위원회 심사기간, 현행 3일인 인사청문회 실시기간을 각각(30일/20일/5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제105대 의회의 경우 인준동의안이 상원을 통과하는데 평균 73일이 소요됐다.

민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결과, 즉 후보자의 개인신상 평가자료, 공직자로서 다짐과 정책적 성향 자료, 대통령실의 공직적격여부 검토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 지명자에 대한 혹독한 사전 검증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의 기간 확대 등 철저한 검증 절차 마련을 전제로 공직 지명자에게 인사청문회의 충분한 답 변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명자가 정책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피력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가능한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지명자의 인격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 장에는 지명자 뒤의 지정석에 가족석이 마련되어 있어 지명자의 가족이 함께 있음으로써 인신공격성 시비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민주당은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중 우리사회의 진전을 위해, 역진불가능한 복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와 별도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려 하는 것은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사만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대통합을 촉진시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제고하고, 헌법적 사회적으로 합의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미국의 사례와 지난 12년간을 교훈삼아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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