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석면관리정책강화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대폭증가, 영세농가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 철거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석면(石綿)이 10~15% 함유된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1960~1970년대에 주택의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했다.
지난 1990년부터 석면규제가 시작돼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이 금지됐지만, 현재 대부분 슬레이트는 30년 이상 된 낡은 슬레이트다. 이에 따라 노후화로 석면가루가 흩날려 호흡기로 흡입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구시에서는 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 원이며, 240만 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및 지붕개량비는 자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군청 환경보호과(839-2835)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 슬레이트 불법처리의 사전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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