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이날 1면 상단에 전날 발표한 국방위원회 성명을 싣고 지면의 3분의 2 정도를 “방방곡곡에서 격노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안보리 결의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대외문화연락위원회의 김진범 부위원장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킨 것은 합법적 권리에 따른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결의’라는 것을 조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치밀어오르는 격분을 누를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리경철 실장은 “국제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의 그 어느 조항에도 ‘탄도미사일 기술 이외의 방법으로 위성을 쏘아 올려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라는 타당성 없는 논거를 들고 유엔 안보리 ‘제제 결의’를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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