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어린이집 중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제에 해당 되지 않는 430㎡ 미만의 소규모 모든 어린이집 440곳을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의 석면조사예산을 투입, 보육실 등 실내 공기중 석면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내 환경에는 건축내장 마감재인 천정재, 밤라이트 등에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영·유아 생활공간인 어린이집 실내 공기중 석면의 잔류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석면 조사 장소는 ▲석면 함유 가능성 높은 곳의 실내 ▲외부 석면 유입가능성을 고려한 외부 비교지점 등을 선정하여 석면 잔류 정도와 잔류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실내 공기중 석면허용기준(0.01개/cc 이하) 만족여부를 확인하여 기준초과 원인 분석을 한다.
김 원장은 “앞으로 어린이집 설치시기, 리모델링, 석면자재 사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어린이집의 석면 잔류 원인분석 및 잔류 예측 자료로 활용한다” 며 “어린이집의 석면 친환경 자재 사용 유도와 석면 제로화 사업에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석면은 발암물질로서 흡입으로 인한 질환으로 폐암, 악성 종피종 등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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