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 ‘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데 이어, 25일에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기우 총무국장 주재로 시청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시청, 읍면동, 사업소의 공사감독관과 회계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체불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전달했다.
시는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수의 초과 공사계약에 대해 노무비 구분관리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성금, 준공금 등 공사대가 지급시 하수급인 등 관계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체불은 발생한 이후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각종 공사현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최소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그들이 체불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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