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모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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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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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에서 발모제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이 판매한 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녹시딜은 탈모증이나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이다.

검사 결과 해당제품에서는 1캡슐(400mg) 당 미녹시닐이 2470mg 검출됐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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