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심사 자료가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주주의 성명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는 등 사업 활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 법인 등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비공개 필요성이 1심 및 2심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아 법리해석의 논란이 있고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방통위에 대해 종편과 보도PP 정보공개 청구를 낸 데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가 회의록 등 자체 자료는 모두 공개하되 법인의 영업상 비밀 등에 관련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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