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결과 검사명령 100건 의뢰, 과태료 부과 9건을 조치했다.
이에 시는 제품의 최종 판매자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완제품 상태의 단위제품을 포장지로 재포장해 포장 횟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집중 점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사전에 근절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농수산물류, 화장품류 등의 각종 선물세트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포장재질을 간이로 측정, 위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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