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장기 휴업업소의 시설물 존치여부 확인, 멸실업소 업종 변경사용 여부, 사업자등록증 폐업 여부 등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조사기간 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공고 등을 거쳐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폐업신고는 의정부시 위생과(☎031-828-4522~4)로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관할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시 인·허가부서에 신고처리를 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는 반드시 시청 담당과를 방문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