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휴·폐업 식품위생업소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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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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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달부터 올 연말까지 휴·폐업 식품위생업소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장기 휴업업소의 시설물 존치여부 확인, 멸실업소 업종 변경사용 여부, 사업자등록증 폐업 여부 등이다.

시는 이 기간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조사기간 내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공고 등을 거쳐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폐업신고는 의정부시 위생과(☎031-828-4522~4)로 방문해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관할세무서에만 폐업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시 인·허가부서에 신고처리를 하지 않아 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자는 반드시 시청 담당과를 방문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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