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죄에 상응하는 벌에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연한 의지로 치밀한 계획범행을 저지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피해자 유족, 친구, 수많은 국민은 피고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서명운동으로 피고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딸을 졸지에 잃은 부모의 참담한 심정 등을 헤아려 볼 때 국민 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며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0일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 여자친구도 살해했다. 범행 후에는 함박산으로 숨어들어 50여일을 버티다 시민 제보로 검거됐다.
한편 피해 자매 부모와 친구들은 김씨 검거 직후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2만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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