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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치매 아내 살해 79세 남편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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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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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약 2년간 치매를 앓던 아내를 간호하다가 살해한 79세 남편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폭언을 하는 부인 조모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7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가장 중대하고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고령인 피고인이 자백했고 2년 가까이 피해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병시중하다 모욕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모범적인 삶과 헌신적인 아내 병간호를 강조했다.

검찰도 일생을 성실하게 산 피고인이 돌아갈 가정과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살인죄 형량 하한선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의부전증 행세를 보이고 폭언을 행한 부인 조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자살하려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아들에게 발견돼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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