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이별을 고한 여자친구와 그 동생을 살해해 사형이 선고된 김홍일(25)이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김 씨가 1심 판결에 불복,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리고 1분여 뒤 돌아와 여자친구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에 지난 25일 울산지법은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아직 항소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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