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병규(4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씨가 2009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배우 이병헌을 협박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지인들로부터 각각 3억원을 빌리고 6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구치소에 갇히게 된 강병규는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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