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위치한 주택의 개량비용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위치한 주택의 개량 비용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어르신 주택 및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주택 개량 적용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를 비롯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18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주택신축 비용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개량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전면 철거형 아파트 위주의 개발 대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주된 골자다.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비용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중 이미 계획 수립이 완료된 7곳 외에도 현재 계획이 수립 중인 11곳도 포함된다. 계획이 수립 중인 지역은 계획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 창호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의 경우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개량 융자의 경우 세입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융자기간 중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를 동결하는 것이 융자 조건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과 중증장애인주택의 경우 각종 질병과 장애에 맞춰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적용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 1.0%의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8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3500만원씩 최대 1억4000만원 한도에서 연 2.0%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자치구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과에 주택개량비용 융자신청서와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어르신주택(어르신 부양자주택)은 만 65세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기존 커뮤니티를 허물지 않고도 주거지 정비가 이뤄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바대로 주택을 개량·신축하고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 기반시설 정비 등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위치한 주택의 개량비용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다음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치도. [이미지제공=서울시] |
◆계획수립 완료지역(7개)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330-6 일대) △동작구 흑석동(186-19 일대)▲금천구 시흥동(957 일대) △성북구 길음동(1170 일대) △도봉구 방학동(396-1 일대) △구로구 온수동(67번지 일대)
◆계획수립 진행중 지역(11개)
△성북구 장수마을(삼선동 1가 300일대) △영등포구 대림동(1027 일대) △도봉구 도봉동(280 일대·새동네) △구로구 개봉동(111 일대) △동작구 상도동(259-40 일대) △성북구 정릉동(372 일대)△은평구 응암동(30 일대·산골마을) △은평구 신사동(237 일대·산새마을) △동대문구 휘경동(286 일대)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 △금천구 시흥동 (950 일대)
서울시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에 위치한 주택의 개량비용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4000만원,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최대 1750만원(7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다음은 2013년 1월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현황. [이미지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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