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콜롬비아 FTA 비준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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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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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비준동의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비차별대우를 부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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