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 콜롬비아와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맺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비준동의안은 상대국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비차별대우를 부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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