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제과점업의 중기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 측은 "대한제과협회가 개인빵집 회원과 프랜차이즈 회원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신청 때에도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처리하는 등 협회장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협회 회원 4000여명 가운데 1500명가량은 가맹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이지만 협회장은 이들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성모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가맹빵집도 골목상권을 생계의 터전으로 잡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라며 "하지만 제과협회와 동반위는 가맹빵집 점주들의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브랜드 인지도 하락 등 점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법적 소송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 29명은 지난해 12월에도 "대한제과협회가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동안 지불한 가입비와 협회비를 반환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밖에도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중기적합업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다. 때문에 자영가맹점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법적 대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이 기업들의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하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위해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