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영치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특별징수반으로 편성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5개반 32명으로 편성된 특별징수반은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주요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PDA)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는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징수촉탁협약에 의거 5회 이상 체납된 관외등록차량도 대상이 되며 이번 특별징수반 운영으로 지방재정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55억으로 전체 시세 체납액의 38%를 차지함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매출, 채권 압류는 물론 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을 적극 실시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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