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구순구개열 수술 급여확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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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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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입술·입천장 갈림증인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미용 목적의 추가 수술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추어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구순구개열 추가 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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