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한강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는 전문대 등 소규모 대학 설립은 가능했지만 4년제 대학의 신설 이나 이전은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등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경기도 이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경기도는 현재 9개 시·군에서 13개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등을 고려해 이전 계획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 1일 폐수배출량이 20㎥ 미만이고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대학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학교 설립 규제가 과도하다는 경기도 등의 요청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수도권내 대학 이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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